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54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나 아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먼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서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