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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7 2015가합1032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물 매수 1) 피고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2013. 9. 6.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4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국민씨앤씨대부 주식회사(이하 ‘국민씨앤씨’라고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국민대부금융 주식회사(이하 ‘국민대부금융’이라고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그 후 2014. 5. 19.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61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5. 8.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 제401호’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전유부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제402호, 제403호, 제404호, 제501호, 제502호, 제503호(이 사건 건물의 4, 5층에 있는 전유부분 전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 4, 5층’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26억 원에 매도하고, 목적 부동산의 양도 양수 형식은 금융권 차입 실행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4, 5층을 출연 내지 증여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금 3억 원은 2015. 8. 20.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본 약정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 금융을 제외한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자는 피고로 하며 금융권 실무는 원고가 하기로 하고, 차입을 위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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