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정24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면이 없다.
피고인은 2017. 08. 25. 11:00 경 양주시 C 외 5 필지 하우스 옆에서 피해자의 호박 비닐하우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애호박 66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당시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호박 비닐하우스 내부인 점, 절취한 애호박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로 애호박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