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가공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의 부친 망 E은 1990. 9. 13.부터 인천 부평구 F에서 ‘G’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5. 3. 3.부터 인천 서구 H에서 ‘I’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G’에 2015. 1. 30.부터 2015. 2.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4,752,000원 상당의 기계부품 등을 제작공급하였다.
다. 망 E은 2015. 1. 1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4,75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망 E이 운영하던 ‘G’과 피고가 운영하는 ‘I’은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망 E이고, 망 E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물품대금채무를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중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는 망 E의 사망 이전부터 ‘G’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