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나84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5. 29.부터 같은 해

6. 15.까지 피고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용역비 5,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건설용역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우송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송건설’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픽업해주는 단순 근로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단

1) 갑 제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부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작업확인증의 확인자란에 피고의 서명만 되어 있고 회사명란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바, 당시 피고가 우송건설과 원고의 계약을 주선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확인증의 회사명란을 공란으로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당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수령증(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각 인부들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에 현장명칭이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