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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7나8152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건강식품인 C과 D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8. 21.부터 2016. 7. 22.까지 피고에게 위 건강식품을 납품하였는데 대금 24,532,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E를 소개하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E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강식품을 납품하면서 E(상호: F)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E 또한 자신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작성한 거래처원장인 갑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4,532,8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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