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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77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15.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홍보관 사인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9,053,000원에 도급받아 2016. 1. 2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9,0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의 당사자는 C이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갑 제8, 10, 1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면서, 피고가 기존에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세토기획에서 퇴사하였다고만 하였고, C으로 근무처를 옮긴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주기도 하였던 점, ③ C은 2015. 12. 31. 폐업하였는데, 피고는 2016. 1.경까지 원고에게 연락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상황을 관리하였던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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