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01:2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C한의원 방향에서 작동 방향으로 D K5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16세)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위반 사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