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8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4:05 ~ 16: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D과 함께 식칼을 사용하여 배추 약 35포기를 자르고 무 16개 가량을 뽑아 피고인과 D의 각 승용차에 싣고 감으로써,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배추와 무,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이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에 의해 권고형량 하한 수정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 가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