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음부를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며 엉덩이를 손으로 비비면서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손으로 잡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려고 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추 행의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단단하게 한다.
①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 전날인 2016. 7. 22.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근로 실태를 점검하러 나온 관계자의 조사에 응한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됐다.
② 피해자가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6번의 피해를 특정하였는바, 캄 보디아 국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3개월 보름 정도가 지났으며, 혼자 식물원에 딸린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각기 다른 양상의 6번의 피해를 갑자기 꾸며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가 경찰에서 공소사실 2 내지 6 항 피해를 시간 순서대로 먼저 진술한 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