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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나6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피고 C는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어 2015. 5. 30.경 피고들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집 앞 도로까지 끌고 간 다음 원고에게 ‘무슨 돈을 갚으란 말이야. 갚을 돈 없어’라고 소리 지르면서 원고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언니 미쳤어. 정신병자 아니야’라고 큰소리를 쳤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폭행과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중 일부로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폭행행위와 관련하여,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은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행위에 대하여 목격자 D도 피고 B가 원고의 팔을 잡아끄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2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의 모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2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이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 문제로 오랜 기간 분쟁이 계속되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 원고가 채무이행을 촉구하면서 피고들의 집까지 방문한 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모욕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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