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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4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36,000,000원 중 차량 가격 14,000,000원과 원고가 실제로 대납한 보험료 1,452,09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고 B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계약을 강요한 것이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게 된다면 원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나.

피고들은, 원고가 대납한 보험료와 수리비를 부풀리고 업장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고 B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 B가 원고와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B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음. 다.

제1심 판결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감안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420만 원을 감액하였는바, 이는 준소비대차로 보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감액청구가 피고들의 주장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감.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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