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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20:58 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에 있는 신 리마을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서 생면에 있는 서생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각 징 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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