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573442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589,431원 및 그 중 201,771,878원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