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963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 C는 연대하여 40,255,870원 및 그 중 39,103,823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주식회사 A, B,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