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7 2016가단73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