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1. 6. 5. 범행 피고인은 2011. 6. 5. 01:0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성인용품점 앞에 이르러 주변에 놓여 있던 시멘트 블록 조각을 들고 그 곳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약 100만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8개,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자위기구 5개,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진동기 5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1. 9. 6. 범행 피고인은 2011. 9. 6.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들고 그 곳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자위기구 15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젤 5개,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8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내부사진, 감정 의뢰 및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