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3. 19:53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반스 (VANS) 하이 랜드 운동화 1켤레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8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백화점 강남점 2 층 H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3,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트와쥬 르 백 1개 및 그 핸드백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2,130,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2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동 종 수법의 전력 다수인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가 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알코올 중독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점에 다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범행 전 술을 마시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여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와 그 후의 행동,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주장과 같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