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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36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울산 중구 D 전 1,058㎡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 2. 13. 사인증여를...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한다.

보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1966. 2. 26.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는 2006. 2.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E의 재산을 각 3분의 1 지분씩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원고에게 사인증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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