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8] 피고인 A는 2017. 6.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10. 19. 16:30 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대화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등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9회 내리찍고, 등을 3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차고, 허리를 1회 밟고, 오른손으로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199] 피고인 A는 2017. 6.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23:3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H 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I( 남, 49세) 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741] 피고인 A는 2017. 6.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