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8 2019고정14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30.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번지 국유림에서, 톱, 곡괭이, 망치를 이용하여 임산물인 유근피 160kg(시가 80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황도, 실황조사 사진첩, 시가확인서, 압수조서, 각 적발보고서, 계량증명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