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지엘에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6. 15. 체결된...
이유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지엘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381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5.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94,646,14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5. 7. 14. 확정된 사실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5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아래 이 사건 법률행위를 할 즈음 보유한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 적극재산의 평가액은 약 33억 원이었던 데 반해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 국가, 근로자들, 국민건강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약 54억 원이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2015. 6. 15.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행위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가 여러 채권자 중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경까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약 1억 47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