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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4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C이 고소인 몰래 SK증권에 고소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5:50경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C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C이 2010. 8. 17.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볼펜으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위조된 위 신청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C에게 주식 투자를 맡겼는데 C이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를 반환받고자 위와 같이 고소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SK증권계좌 개설에 대해 동의해주었기 때문에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증권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증권계좌 개설 관련 녹취파일 CD첨부 및 요약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한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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