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19.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1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타이탄 화물차량을 서울 구로구 D 앞길까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이고, 원고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