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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누666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가 간경변증 등으로 투병 중인 사정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하여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는 등 원고가 음주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배우자의 간병과 생계를 유지하기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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