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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구단8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 9. 23:20경 김천시 신음동 소재 속구미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5. 2. 22.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리와 목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공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출퇴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고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다른 일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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