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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2고단165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마치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여 부상을 당한 것처럼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 23. 21:0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1호 터널 부근 도로상에서 C는 피고인을 조수석에 동승시키고 E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D은 F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C, D은 C 차량의 우측 범퍼와 D 차량의 좌측 범퍼가 서로 부딪치게 한 다음 피고인, C가 위 고의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를 받고 각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91,09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운전하는 E 차량에 타고 있던 중 위 차량의 범퍼와 D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범퍼가 서로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고, 다만, 공소사실과 달리, 증인 C는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2차로에, D이 운전한 차량이 1차로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그 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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