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소외 C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1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1. 12.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11. 17.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2014. 11. 20.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3. 10.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제4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6,904,668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