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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01 2016가단395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소외 C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1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1. 12.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11. 17.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2014. 11. 20.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3. 10.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제4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6,904,668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주택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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