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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0 2015가단81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9. 소외 주식회사 진로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C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1,2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4. 2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9. 24.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제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5,312,836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가장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주택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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