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나6413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 소속의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으로서 C이 피고로부터 아파트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B(1,362세대, 이하 ‘피고 아파트’)에서 2015. 7. 1.부터 2016. 7. 17.까지 관리소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0.경 피고 아파트 관리 업무에 관한 소송비용, 구청 지원 사업 주민부담금,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금 등의 지출로 피고 아파트의 일반관리비계좌 잔고가 부족하자 6월분 전기요금 부족분 2,400만 원을 피고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금 집행’). 원고는 같은 달 말일이 되기 전에 입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관리비가 일반관리비계좌에 입금되자, 그 계좌에서 위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계좌로 이체하여 복구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본문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0조 제3항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반 관리비 집행(전기요금 납부)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피고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탁한 C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 라.

C은 위 과태료를 납부한 뒤 원고의 위법행위로 위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과태료 부과액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9. 3.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