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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 (100m) 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나이, 환경, 이 사건 음주 수치 (0.084%),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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