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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원 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과 제 2원 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동일 카드 사용행위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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