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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7 2017고합3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오전 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과도와 잭 나이프, 마스크, 장갑을 준비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3. 29. 14:1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밭에서, 그곳에 앉아 혼자서 쑥을 캐고 있던 피해자 D( 여, 48세 )를 발견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후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2.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넘어뜨린 후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며 겁을 주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 조용히 해 라, 그러면 살려 준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옆에 있는 숲으로 끌고 간 후 재차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달아 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사진촬영에 대한)

1.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등)

1. 실황 조사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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