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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304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1) C은 그 소유의 별지 ‘상속대상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경 화재로 위 건물이 일부 소실되자 건축법상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개축하였다. 2) 이에 서울서대문구청장은 C에 대하여 허가 없이 위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C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2. 1. 4. 이행강제금 256,594,150원(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2013. 3. 13. 이 사건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C 소유의 별지 ‘상속대상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압류하였다.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9.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 망인의 배우자 D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다. 원고, 피고, D은 2013. 12.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 ‘상속대상 부동산의 표시’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상속한다. 망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납부채무는 피고가 인수한다. 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중, 2016. 2. 25. 3천만 원, 2016. 5. 23. 3천만 원, 2016. 8. 25. 8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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