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06:1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겠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5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용서 받지 못했다.
-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