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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8고단13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23:20 경 부천시 B 1 층 ‘C’ 치킨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 던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해 있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은 약 20년 간 별다른 전력 없이 살아왔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 자 백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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