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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054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19. 10. 17. 기준 원금 2,887,315원, 이자, 연체료 등 6,2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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