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6899
면책효력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최초대출일 2002. 9. 12., 2019. 9. 3. 기준 원금 5,397,425원,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최초대출일 2002. 9. 12., 2019. 9. 3. 기준 원금 5,397,425원, 이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