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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6899
면책효력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최초대출일 2002. 9. 12., 2019. 9. 3. 기준 원금 5,397,425원,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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