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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488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2020. 9. 24. 기준 4,467,513원(원금 978,413원, 수수료 580,503원, 연체료 8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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