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488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2020. 9. 24. 기준 4,467,513원(원금 978,413원, 수수료 580,503원, 연체료 8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2020. 9. 24. 기준 4,467,513원(원금 978,413원, 수수료 580,503원, 연체료 83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