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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1493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3,016,488원(2019. 3. 19.기준)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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