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1493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3,016,488원(2019. 3. 19.기준)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3,016,488원(2019. 3. 19.기준) 및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