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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I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지급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발언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E 보험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와의 화재보험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2016. 5. 경 이 사건 아파트 측에 청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6. 7. 경 같은 보험사의 다른 직원인 I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던 피해자가 자신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I 측으로부터 ‘500 만 원을 받고 계약했다 ’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해 자가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쟁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추진하던 피고인에게 알려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위 I이 이 사건 아파트 측에 보험료를 할인해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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