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52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택시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았으면서도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우체통에 넣는 등 소유자를 찾아 주려는 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 품을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 그리고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택시를 타고 가다가 F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주인을 찾아 주라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스마트 폰의 사용법을 모른다며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 주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내린 후 직장에 두고 일을 하였는데, 충 전이 제대로 되지 않자 그 다음날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누군가 찾아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파트 계단 난간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우체통에 넣는 등 소유자를 찾아 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택시기사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