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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25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클럽형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한 차례 외에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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