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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7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가명)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을 뿐이고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C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기절하자 C은 폭행 문제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B을 추행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밀치게 되었다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C을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1 강제추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에 피고인이 N 앞 길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나를 계속 쏘아봤다.

당시에는 무시했다.

뒤에서 피고인이 매우 가까이 온 것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는데 피고인이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나를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실실 웃었다.

갑자기 오른팔을 내 오른쪽 어깨에 얹었다.

너무 놀라서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팔을 아래로 내려서 오른쪽 허리쪽을 감싸 안았다.

그래서 양팔을 앞으로 X자로 해서 상체를 감싸고 몸을 움츠려 피했고, M(가명)의 남자친구 C 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내 친구를 만지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계속 내 허리를 감쌌다.

C이 ‘왜 모르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느냐, 떨어져라’고 하였다.

내가 피하면서 움직이니까 그 남자가 계속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래서 C이 나와 그 남자 사이로 들어와 그 남자에게 양손을 내밀며 다가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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