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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3가단244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그 중 9,085,554원에 대하여 2011. 12.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충북 옥천군 C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2011. 12. 21.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도중 2011.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외부에 울타리 및 화단을 설치하는 추가공사를 8,000,000원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및 울타리 등 추가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0. 10.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1. 12. 21.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주택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주택 외부에 울타리 설치 등 추가공사를 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30.까지 이 사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건축설계사 D에게 이 사건 주택의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최초 설계 의뢰 및 건축신고시 주택구조는 경량철골조, 건축면적은 99.56㎡로 설계되었다가 이 사건 공사 도중 주택구조가 목구조로, 건축면적은 99.44㎡로 변경ㆍ설계되었다.

마.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시공면적은 94.30㎡로 위 설계변경된 면적보다 5.14㎡ 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15,000,000원(= 공사대금 108,000,000원 - 지급대금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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