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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3 2017고단6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0:50 경 논산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손님인 피해자 F(59 세 )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멱살 잡은 것만 인정)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진술 이후 F가 사망하였고, 진술 경위, 동기, 시기 등에 비추어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 졌다고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과 그 신빙성 모두 인정됨)

1. H의 진술서 (H 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자신에게도 주먹질을 하였다’ 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H은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 피고인이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것은 보았지만 직접 맞았는지는 모르겠다’, ‘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었다가 그냥 놓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것도 본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법정 진술 조차도 일관되지 않고,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며, 범행 이후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 측과 접촉하여 상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피의 자가 피해자 F를 폭행할 때 사용한 빈 맥주병( 증인 I은 법정에서 ‘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맥주병을 만진 적도 없다.

몸싸움 과정에서 테이블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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