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대여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29.부터 2017. 2. 14.까지 합계 3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12,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4,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8. 4. 6.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상환을 요구한 기한의 만기 다음날인 2018. 4.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당시 피고가 경리로 근무하던 심부름센터의 사장인 D이었다.
피고는 위 D의 부탁으로 현금카드를 D에게 주어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30.부터 2017. 2. 14.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29,4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3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수사과정에서 D은 자신이 카페를 운영한 후 변제하겠다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통장 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며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위 수사과정에서 D은 원고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인의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며 이를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