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단151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남편 C의 전처 아들인 피고로부터 원고 부부가 살고 있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2011. 5. 17.부터 2015. 7. 19.까지 91,563,16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면서 원고 부부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5. 16.부터 2015. 7. 19.까지 매달 570,000원 또는 600,000원의 생활비를 일정하게 송금하는 이외에도 최소 19,000원, 최고 3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