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 문리 소재 용문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22:58 경부터 23:46 경까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 추심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7통을 하였고, 2016. 6. 24. 00:4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거지 같은 년 아, 돈 있다며 있으면 보내
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야간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1. 휴대폰 통화 내역 촬영 사진 및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에게 채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