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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21:50경 남양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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